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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학교 코로나 검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교가 안전하게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안이 상정됐다.     또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법안도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리처드 팬 가주 상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이 지난 22일 상정한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안(SB 1479)에 따르면 가주 내 교육구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계획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가주 공공보건국에 교육구를 도와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 제출 대상 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들까지 포함된다. 법안은 이들 교육기관이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게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예산 출처나 규모를 언급하지 않지만 연방 정부가 가주 공공보건국에 배정한 팬데믹 구제기금이 먼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주 공공보건국은 학교에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학교에 의무화하지 않아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안(SB871)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12세 이상 아동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팬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려면 백신접종은 필수”라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백신 접종자는 감염 가능성이 줄어든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계획서 진단검사 계획서 코로나 진단검사 학교 코로나

2022-02-23

코로나 진단검사 업체에 집단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위해 방문한 검사소에서 100달러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원고 사빈 슈마허·린다 커닝햄 부부 등은 의료업체 케어큐브를 상대로 브루클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뉴요커들이 “무료 진단검사”라는 광고에 케어큐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100달러 상당의 검사비를 명시하는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케어큐브의 허위 광고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허위광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시티는 피고 케어큐브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진단검사 집단소송 코로나 진단검사 무료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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